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5조(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0조제6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