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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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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나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