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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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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의제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불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