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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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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및 구속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