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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49조와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등)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_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3·6>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3·6>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제4조(학칙)
①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술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제5조(각 과정)
①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무용(발레)원·연기원·미술원·전통예술원 및 영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만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은 교장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3·6>
③외국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기과정의 학점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④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장 및 원장등)
①예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1993·3·6>
③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3·3·6>
④각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⑤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제7조(교원 및 초빙교원)
①예술학교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은 교육법 제79조제3항 및 동법 별표3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이를 예술실기업적 및 관련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예술학교의 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문화체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예술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조교·강사 및 초빙교원은 교장이 임명한다.
⑥초빙교원은 자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등)
①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한다.<개정 1993·3·6>
②예술학교 소속 공무원(제7조의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개정 1993·3·6>
제9조(운영위원회)
①예술학교의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에서 1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문화체육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예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②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능계 교육의 인정,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예술학교의 수업연한은 예술사과정은 4년으로 하고, 예술전문사과정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나 해당 연한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①예술학교에서 소정의 예술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장이 예술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학사학위 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②예술학교에서 소정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장이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13조(입학방법)
①예술학교 학생의 선발은 출신학교의 내신성적, 공개실연심사성적으로 1차 선발하고, 공개경연대회에서 실기시험으로 최종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습장 지정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예술학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교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예술관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교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설치기준)
교육법시행령 제45조·제46조 및 제5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17조(수업일수 및 학기)
예술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2학기이상의 다학기제로 할 수 있다.
제18조(이수단위·이수방법·재학연한등)
예술학교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비보조등)
①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학비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21조(교육법등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528호,1991.12.30>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학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중 "문화부소관"을 "문화체육부소관"으로 한다.
<32> 내지 <7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