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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2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93·3·6, 98·9·25,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3·3·6, 98·9·25]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제4조(학칙)
①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8·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9·25,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5조(각 과정)
①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개정 94·2·21, 98·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93·3·6, 98·9·25]
③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8·9·25]
④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등)
①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98·9·25]
②총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93·3·6, 98·9·25]
③총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3·3·6, 98·9·25]
④각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개정 98·9·25]
⑤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개정 98·9·25]
제7조(교직원 등)
①예술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98·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이를 예술실기업적 및 관련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9·25, 2002.10.28.]
③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93·3·6, 98·9·25, 2002.10.28.]
⑤삭제 [2002.10.28.]
⑥초빙교원의 자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3.3.6, 1998.9.25]
②예술학교 소속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개정 1993.3.6, 1998.9.25]
제8조의2(월정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학과장 또는 교학처장을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0.28.]
제9조(기획위원회)
①예술학교의 중·장기교육계획의 시행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9·25]
제10조(입학자격)
①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8·9·25]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삭제 [98·9·25]
3.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②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25]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98·9·25]
제11조(수업연한)
①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0.28.]
제12조(학력인정)
①삭제 [98·9·25]
②예술학교에서 소정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98·9·25]
제13조(입학방법)
①예술학교의 학생선발은 다음 각호의 전형에 따른다.
1. 일반전형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필답·면접고사 등의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의하여 선발하는 전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0.28]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 및 각 지방자치 단체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8.9.25]
②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예술학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예술관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8.9.25]
②문화관광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9.25]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3·3·6, 98·9·25]
제16조의2(협동과정)
①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2 이상의 학과(학과내의 전공분야별 운영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9·25]
제17조
삭제 [98·9·25]
제18조
삭제 [98·9·25]
제19조(학비보조 등)
①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학비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관광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93·3·6, 98·9·25]
제21조(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9·25]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학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부소관"을 "문화체육부소관"으로 한다.
<32> 내지 <70>생략
부칙 [94·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연기원"을 "연극원"으로 한다.
부칙 [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장)"을 "(총장)"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중 "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중 "운영위원회"를 "기획위원회"로 한다.
별표 2중 "교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9>생략
<120>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21> 내지 <152>생략
부칙 [2002.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동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