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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년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전사업년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