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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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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년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