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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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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련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