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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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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8·5, 1991·11·30, 1993·6·11, 1994·12·31>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원·부·처·청소속공무원은 당해 원·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11.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부·처·청.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원·부·처·청 소속공무원과 감독원·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