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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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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로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강습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