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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1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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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예산(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2·8. 2002.12.30.2006.12.28] [[시행일 2007.6.29]]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