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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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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와 검사)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정년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장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