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472호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