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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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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용)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09.10, 2016.1.8, 2017.1.6]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