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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061호 일부개정 2007.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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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용)
제6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15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 내지 8등급"으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05.1.7]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4, 2005.1.7]
제41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