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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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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