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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120호 일부개정 200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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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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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결근기간의 연봉감액)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