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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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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4.1]]
「상업등기법」 제11조 제12조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