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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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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감증명)
제24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 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 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2항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