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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8.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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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륜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