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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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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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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도는 1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