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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8.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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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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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7·8·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2·19, 2001.4.28, 2005.8.10]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6.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7.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8.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9.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10.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1.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