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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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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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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료장치)
①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3. 가스용기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어 있고,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7.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8.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