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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9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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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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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1.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학기의 기준: 2016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학급편성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휴업일 및 임시휴업의 기준과 임시휴업 실시에 대한 원장의 보고 의무: 2016년 1월 1일
6. 제16조에 따른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대상: 2016년 1월 1일
8.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방법·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2016년 1월 1일
10. 제22조의2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유치원: 2016년 1월 1일
11.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16년 1월 1일
12.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16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유치원 직원의 배치기준: 2016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 2016년 1월 1일
15. 제27조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2016년 1월 1일
16. 삭제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전문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