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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9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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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시행일 2012.3.1]]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