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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2011.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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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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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2.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