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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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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