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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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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