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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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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본조개정 2017.6.13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