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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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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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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