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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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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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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