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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0902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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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와 검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