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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0902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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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