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0902호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