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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0902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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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