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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1497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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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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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