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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1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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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