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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8.12 교통부령 제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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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후퇴등)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6이하의 자동차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후퇴등의 수는 2개이하일 것.
2. 후퇴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일 것.
3. 후퇴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1.2m이하일 것.
4. 주로 후방주사를 위한 후퇴등의 조사광선의 주광축은 하향하고 후방 75m로부터 전방지면을 조사하지 아니할 것.
5. 후퇴등은 변속장치(피견인차의 변속장치도 포함)를 후퇴위치에 조작 하였을 때 점등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