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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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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년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년금법, 군인년금법 및 사립학교교원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