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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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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복지년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년금법·군인년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년금에 가입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