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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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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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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독청)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64.11.10>
1. 사립의 국민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64.11.10>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3. 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와 전항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