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56호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시행일 2012.12.2]]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致死率)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防除)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③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⑤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