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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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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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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그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 또는 치사율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그 확산방지 및 방제(방제)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 및 사전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