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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5152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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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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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