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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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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