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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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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8.8.5, 1997.12.13>
②전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총무처장관이 행한다.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