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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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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외국의 장을 제외하며, 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②전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