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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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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일 2022.1.1]] [[2031.12.31까지 유효, 2021.12.7 제18545호 부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