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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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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일 2022.1.1]] [[2031.12.31까지 유효, 2021.12.7 제18545호 부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