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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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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